유학 준비 / / 2023. 11. 1. 23:58

독일에서 한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 정보 모음

독일 거주허가증

독일은 일반적인 다른 나라와 다르게 비자 뿐만 아니라 거주허가증을 받아 비자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거주허가증은 한국 내 독일 대사관에서 받지 않고 각 독일 지역의 외국인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비자를 굳이 한국에서 받지 않고, 독일 입국 한 이후에 거주허가증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비자를 받아 입국하더라도 독일에서 거주허가증을 따로 받으라고 추천할 정도로 독일은 비자보다는 거주허가증을 더 중요시 합니다. 따라서 독일의 워킹홀리데이를 제외하면, 비자 없이 독일에 입국 후에 거주 허가증을 받을 것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 비자를 받기는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다고 소문이 자자입니다. 이런 우리나라 비자의 난이도와 비교했을 때, 독일의 거주허가는 아주 받기 쉬운 축에 속합니다. 독일 국가에서 정해놓은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 미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등등, 은 거주허가증을 받기 더욱 간소화 되어 있어 제출해야할 서류들만 꼼꼼이 챙겨 간다면 어렵지 않게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주허가증에 필요한 서류는 각 도시의 외국인청에 자세하게 적어 놓았으니 정보를 찾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muenster ausländerbehörde" 와 같이 도시 이름 +  ausländerbehörde 구글에 입력하여 정보를 찾으시면 됩니다.

 

한국인이 받을 수 있는 거주 허가증 정보

독일 생활에서 정말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구텐탁 코리아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s://gutentagkorea.com/archives/87856

 

한국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독일 비자 완벽 정리 | 구텐탁 코리아 : 독일 한인 포탈 사이트

구텐탁코리아는 독일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로, 한국과 독일 간의 뉴스를 한국어로 제공하여 한국사회와 독일사회를 이해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gutentagkorea.com

 

1. 어학 거주허가증 (Aufenthaltserlaubnis zum Besuch eines Sprachkurses)

 - 독일에서 어학을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일반 독일어 학원에서도 이 허가증을 받는 대 도움을 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 초기에 독일에 정착할 때 많이 받는 거주허가증입니다. 이 거주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Intensiv Kurs 라는 집중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듣는 수업으로는 이 거주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독일 학원에 문의해 보시면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주허가증으로는 일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2. 유학 준비 거주허가증 (Aufenthaltserlaubnis zur Studienvorbereitung)

  - 위의 어학 거주허가증과 같이 독일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에게 대학 입학 자격이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C1을 따기 위해 독일에서 독일어 수업을 들으며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거주허가 입니다. 일반적으로 어학 거주허가증 (1년)을 받은 이후, 연장할 때 이 거주허가증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만에 독일어 및 대학 입학까지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독일 지방정부에서도 2년까지 주려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일 허가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3. 유학 거주허가증 (Aufenthaltserlaubnis zum Studium)

  - 대학 입학하면 받을 수 있는 학생 거주허가증입니다. 대학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거주허가증으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120일, Full time job, 또는 240일, Part time job,도 할 수 있어 이제부턴 어느 정도 독일에서 생활하며 돈도 벌 수 있는 거주허가증입니다. 

 

4. 취업 준비 거주허가증(Aufenthaltserlaubnis zur Arbeitsplatzsuche nach abgeschlossenem Studium)

  - 독일의 유학 거주허가증을 받은 상태에서 독일 대학을 졸업했을 때 받는 거주허가증으로 취업 준비하는 동안 독일에 살며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허가증입니다. 최대 18개월까지 유지 가능하며, 취업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비자로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이후에는 일반 취업 거주허가증으로 바꾸는 것을 추천합니다. 

 

5. 일반 취업 거주허가증 (Aufenthaltserlaubnis zur Beschäftigung)

  - 독일 회사와 고용 계약을 했다면 신청할 수 있는 허가증입니다. 이 허가증은 외국인청 뿐만 아니라 노동청에서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독일 회사에서도 외국인을 뽑은 이유를 제출하고 심사 받아야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독일 대학에서 졸업하여 취업한 경우 또는 석사, 박사 이상의 취업의 경우에는 거의 전문 인력으로 분류되어 노동청의 심사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용 계약 이후에는 거의 나온다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6. 오페어 거주허가증 (Aufenthaltserlaubnis zum Zweck Beschäftigung als Au-Pair)

-  독일 가정에서 머물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아이를 봐주는 비자입니다. 6~12개월까지 발급되며, 18세부터 26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페어 거주허가증 보다는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독일은 인력난으로 왠만하면 아이 봐주는 일 또는 집안일과 같은 일은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 14~16 유로 수준으로 받으며 이쪽 일자리가 넘처나기 때문에, 오페어 거주 허가증의 이점을 우리나라 사람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도 프리랜서 거주허거증 및 동반 거주허가증를 포함한 여러 다른 거주허가증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는 비자는 위 6개 라고 생각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거주허가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비자는 정말 매우 훌륭한 비자 이기 때문에,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냥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시작하는 것이 정말 좋을 것입니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기한이 끝나고, 다른 거주허가증도 받을 수 있으니 그냥 애매하면 워홀비자 받아 가시길..

 

워홀에 대한 이야기

 

독일 워킹홀리데이를 추천하는가? (추천 하는 이유 5가지)

독일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만 30살 이하의 청년들에게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1년 기간으로 된 비자를 말한다.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까지 일할 수 있으며 공식적으로 1년 내내 일

kielian-story.tistory.com

 

 

반응형